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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 전입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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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885회 작성일 20-04-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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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 전입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23일부터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본격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2 13:20:15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요금감면 통합신청) 체계도. ⓒ행정안전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요금감면 통합신청) 체계도. ⓒ행정안전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는 오는 23일부터 ‘정부24’ (www.gov.kr)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요금감면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 같은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요금감면 신청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보건복지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협업, 전입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까지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은 직접 주민센터나 요금감면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입신고는 물론 요금감면 서비스 정보를 간편하게 정부24에서 안내받고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게 됐다.

    신청할 때 개인정보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요금감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해 따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신청 전에 감면기관별 고객번호(사용자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하는데 고객번호는 한국전력공사(123), 한국지역난방공사(1688-2488), 도시가스회사(지역별 상이) 등 해당 요금감면 기관의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전기요금은 월 최대 20,000원, 도시가스요금은 24,000원, 지역난방비는 10,000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서비스가 요금감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원스톱서비스 확충 등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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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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