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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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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471회 작성일 20-08-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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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유·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

    26일~9월 11일까지…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25 11:57:0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수업 방식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5일 수도권 지역 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 전체의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이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후 일부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수도권지역 교육감은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도권지역 전체에 대해 가장 강력한 2단계 조치인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으며,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면 등교 시에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는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학교·학급 학교·가정 대면교육 지원 ⓒ교육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특수학교·학급 학교·가정 대면교육 지원 ⓒ교육부
    특수학교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사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했다.

    전면 원격수업 전환 시, 원격수업이 어려운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학습꾸러미 제공, 학교(급)별 특색 활동, 방역수칙을 준수한 1:1 또는 1:2 학교, 가정 대면교육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원격수업 기간 중 장애학생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장애학생 돌봄을 제공하고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통해 돌봄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수도권지역 학교에 대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으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 돌봄·학습등 3대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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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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