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단 임원 4개월 간 급여 반납…“장애인 고용유지 사용”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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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공단 임원 4개월 간 급여 반납…“장애인 고용유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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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018회 작성일 20-04-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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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공단 임원 4개월 간 급여 반납…“장애인 고용유지 사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06 08:5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장애인고용 기업에 힘이 되고자 급여반납 운동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6일 공단에 따르면 조종란 이사장은 월 급여의 30%, 상임이사는 월 급여의 10%를 4개월간 반납해 장애인 다수고용 기업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앞서 공단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된 성금 1,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해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장애인고용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장애인고용이 위축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근로자 10인 이하), 관광업, 운송업, 숙박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고용 장려금을 분기 지급에서 월 단위 지급방식으로 전환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 관광, 운송, 숙박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4월은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이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장애인과 장애인고용 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에 조그만 힘이라도 되고자 급여반납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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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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