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월 단위 지급, 전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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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월 단위 지급, 전 업종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3 09:11:2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의 고용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월 단위 지급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과 관광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장려금 지급 방식을 분기에서 월 단위로 전환했으나,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 업종으로 확대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 1991년 도입되었으며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을 초과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초과한 인원 1인당 30~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장애인고용장려금은 6930개 사업체에 2106억을 지급되었으며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전화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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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과 관광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장려금 지급 방식을 분기에서 월 단위로 전환했으나,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 업종으로 확대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 1991년 도입되었으며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을 초과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초과한 인원 1인당 30~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장애인고용장려금은 6930개 사업체에 2106억을 지급되었으며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전화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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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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