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접수 시작…5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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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접수 시작…5부제 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16 11:51:07
서울시가 오는 5월 15일부터 재난긴급생활비' 현장접수를 병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지난 3월30일부터 동주민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온라인 신청’과 거동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를 시작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5부제에 따라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할 수 있다.
총 신청자는 2주만에 55만 명을 넘어섰으며, 금액은 1916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소득조회가 완료되어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7만3368가구다.
접수완료 후 빠르면 2~3일 내 지급되지만, 최근 신청인원이 몰리면서 다소 지연돼 일반적으로 7일 정도 소
16일부터는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가 시작된다. 기존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도 지속 병행한다. 신청은 5월15일까지다.
현장접수 역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평일(월~금) 해당 요일에만 접수할 수 있다. ▲월요일 1,6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대기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접수대기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가구원 전체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빠른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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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지난 3월30일부터 동주민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온라인 신청’과 거동 불편한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를 시작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5부제에 따라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접수할 수 있다.
총 신청자는 2주만에 55만 명을 넘어섰으며, 금액은 1916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소득조회가 완료되어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7만3368가구다.
접수완료 후 빠르면 2~3일 내 지급되지만, 최근 신청인원이 몰리면서 다소 지연돼 일반적으로 7일 정도 소
16일부터는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가 시작된다. 기존 온라인 접수와 찾아가는 접수도 지속 병행한다. 신청은 5월15일까지다.
현장접수 역시 온라인 접수와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따라 평일(월~금) 해당 요일에만 접수할 수 있다. ▲월요일 1,6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접수인원을 분산시키고 감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대기 시민 간 접촉 최소화와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소독물품 비치, 대기장소 마련 및 간격유지, 접수대기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가구원 전체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빠른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접수와 마찬가지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되며, 신청접수 후 7일 이후 지급 가능하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서울시 복지포털(http://wiss.seoul.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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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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