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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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로나19' 어린이집 휴원 무기한 연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31 14:24:48
보건복지부가 기존 4월 5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보육이 실시되어 왔으며,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꾸준히 높아져 왔다.
이에,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한편 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아이사랑포털(http://www.childcare.go.kr) > 공지사항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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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보육이 실시되어 왔으며,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꾸준히 높아져 왔다.
이에,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휴원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한편 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아이사랑포털(http://www.childcare.go.kr) > 공지사항에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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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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