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온라인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온라인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478회 작성일 20-01-14 09:23

    본문


    복지부에 본인인증 거쳐 ‘복지로’ 신청 가능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14 09:17:27
    장애인등록증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등록증 모습.ⓒ에이블뉴스DB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B형) 중 1종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분실했을 경우 만 18세 이상 장애인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18세 미만 장애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더라도 연령 제한으로 인해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없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장애인등록증 분류.ⓒ국민권익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등록증 분류.ⓒ국민권익위원회
    이로 인해 국민신문고에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복지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불만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본인인증을 거쳐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등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풀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령 제한을 풀어 몸이 불편한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편리하게 집에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