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장애인 등 이동 검체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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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증장애인 등 이동 검체채취
취약계층 시설 유증상자 NO, 휴관시 긴급돌봄
정부, ‘지역확산 방지’ 방역대책 강화 방안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21 14:49:09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이달말 중증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동 검체채취를 실시한다.
또한 취약계층 시설에 유증상자 출입을 금지하며, 시설 휴관 시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 제공 등 긴급돌봄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 대구‧경북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보다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검역 강화, 입국제한, 접촉자 격리 강화 등 코로나19의 유입 차단과 전파 방지를 위한 기존 조치는 지속 실시하되, 환자 조기발견, 의료기관 감염예방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신속한 진단과 조치를 위해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더욱 확대하고, 인력 부족지역은 공중보건의사를 전환 배치하는 한편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한편, 대상 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 일부에서, 상급종합병원 전체인 42개와, 종합병원 50개 등 총 82개기관으로 확대할 계획.
또한 취약계층 시설에 유증상자 출입을 금지하며, 시설 휴관 시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 제공 등 긴급돌봄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 대구‧경북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보다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검역 강화, 입국제한, 접촉자 격리 강화 등 코로나19의 유입 차단과 전파 방지를 위한 기존 조치는 지속 실시하되, 환자 조기발견, 의료기관 감염예방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검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신속한 진단과 조치를 위해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더욱 확대하고, 인력 부족지역은 공중보건의사를 전환 배치하는 한편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한편, 대상 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 일부에서, 상급종합병원 전체인 42개와, 종합병원 50개 등 총 82개기관으로 확대할 계획.
3월초에는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선별진료소가 멀어 검사가 어려운 지역에 ‘이동진료소’를 운영하고,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상으로는 이달말 이동 검체채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유입되어 병원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폐렴환자는 입원 전에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을 하게해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에게도 사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호흡기·발열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진입 전에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여 응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유입차단 및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수칙, 외부인 방문 제한 등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의심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의료진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이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ㆍ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하게 된다.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 원인미상의 폐렴환자를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외부인은 면회를 금지하고,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한다.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배제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이 휴관하는 경우에는 긴급 돌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을, 노인에게는 안부전화, 도시락 지원 등이다.
대구‧경북 지역과 같이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역별 병상 확보를 철저하게 준비한다.
지역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공공ㆍ민간 병원의 음압병실 등 지역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증 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준비한 상태다.
한편, 모든 시ㆍ도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해 각 시ㆍ도의 역학조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교육, 선별진료소 현장 점검 등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과 의료기관이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수칙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진단검사 확대, 지자체별 병상ㆍ인력 확보, 선별진료 체계 구축 등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현재 밝혀진 치료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조기발견을 통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경증환자는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회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보건소 및 1339 콜센터와 상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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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아울러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유입되어 병원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폐렴환자는 입원 전에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을 하게해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에게도 사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호흡기·발열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진입 전에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여 응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유입차단 및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수칙, 외부인 방문 제한 등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의심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의료진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이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ㆍ입원실까지 분리해 운영하게 된다.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 원인미상의 폐렴환자를 격리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외부인은 면회를 금지하고,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한다.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배제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이 휴관하는 경우에는 긴급 돌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을, 노인에게는 안부전화, 도시락 지원 등이다.
대구‧경북 지역과 같이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역별 병상 확보를 철저하게 준비한다.
지역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공공ㆍ민간 병원의 음압병실 등 지역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증 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준비한 상태다.
한편, 모든 시ㆍ도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해 각 시ㆍ도의 역학조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교육, 선별진료소 현장 점검 등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과 의료기관이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수칙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진단검사 확대, 지자체별 병상ㆍ인력 확보, 선별진료 체계 구축 등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현재 밝혀진 치료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조기발견을 통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건강한 경증환자는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회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보건소 및 1339 콜센터와 상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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