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 7번째로 개정, 시행 들어가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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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지침 7번째로 개정, 시행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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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928회 작성일 20-03-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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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지침 7번째로 개정, 시행 들어가

    국가운영·숙박시설 활용 지역별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피해최소화 전략” 전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2 14:50:57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현재의 방역대응체계를 전반적인 ‘피해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지침’을 7번째로 개정,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중증도를 분류(4단계),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치료(음압격리병실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를 시행한다.

    또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국가운영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해 생활 및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생활치료센터 내에는 전담의료진을 배치해 시설 내 확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으로 신속하게 입원 조치된다.

    의료기관 입원 중에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치료 담당 의사와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나 자가요양 조치를 취하게 된다.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로 시설을 선정해 인근 의료기관 등과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우선적으로 대구광역시부터 운영한다.

    중대본은 코로나19와 관련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실천을 당부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다시 한 번 온 국민이 이를 실천해 줄 것과 함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고 이를 위해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등에 대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는 것.

    특히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기 차량을 이용해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선별진료소는 보건복지부 누리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총 확진자수는 42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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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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