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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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동주민센터…화장실, 현관 등 개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1-28 08:36:12
#여성장애인 k씨(57세)는 휠체어를 사용해 집안에서 이동하는데 높은 문턱 등으로 항상 불편을 느끼면서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수리를 못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 집수리 사업을 알고 신청을 한 후 집안 내부를 수리하게 되었다.
내부의 문턱 제거, 문 폭을 확장은 물론 슬라이딩문 설치, 도배, 장판을 교체해 휠체어를 사용하면서도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됐다.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주택구조로 인해 장애인이 가정 내외에서 일상생활과 활동에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집수리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주방, 접근로, 거실 등을 개조해 주는 사업이다.
집수리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이며, 특별히 2020년부터는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가구는 오는 2월 28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에 대해 현장 심사 등을 거친 후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수리 사업은 96.5%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사업으로 특히 화장실, 침실, 현관 개조 건수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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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문턱 제거, 문 폭을 확장은 물론 슬라이딩문 설치, 도배, 장판을 교체해 휠체어를 사용하면서도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게 됐다.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주택구조로 인해 장애인이 가정 내외에서 일상생활과 활동에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집수리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주방, 접근로, 거실 등을 개조해 주는 사업이다.
집수리 대상은 원칙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이며, 특별히 2020년부터는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가구는 오는 2월 28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에 대해 현장 심사 등을 거친 후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수리 사업은 96.5%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사업으로 특히 화장실, 침실, 현관 개조 건수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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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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