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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회적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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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984회 작성일 20-03-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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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회적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월 지원금 선지급, 행정처분 면제 등 지침 변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11 13:13:52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달 재정지원 지침 일부를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모두 2456곳으로, 노동자는 4만7729명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은 10명 중 6명(60.3%)이다.

    먼저 기업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로자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청구하는 후지급 방식에서 지원금 우선 지원 후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인력재배치 등)를 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이 고용유지조치 등을 하는 경우 경고 등을 거쳐 지원을 중단하거나, 계속 지원에서 제외해왔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 등을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비율 상향을 상향하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이 휴업하고 참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 일부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 코로나19 관련 청소·방역 이용과 도시락 주문시 등 사회적기업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산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차 인증부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지역·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난 완화와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정부 혁신으로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 : 1800-2012)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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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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