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건강보험 적용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내년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건강보험 적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482회 작성일 19-10-30 13:00

    본문

     

    내년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건보료율 3.2% 인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30 10:48:09

    내년 1월부터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된 내용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내용이 담겼다.

    또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9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