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제공, 민간 ‘BF인증’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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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공, 민간 ‘BF인증’ 활성화 추진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시설주 소득·법인세 감면
김광수 의원, ‘BF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법’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17 13:53:04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및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일명 ‘BF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BF인증을 받으려는 대상시설에 대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BF인증시설의 시설주에게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임산부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BF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곳의 기관에서 BF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축되는 공공부문 시설의 BF인증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BF인증이 의무가 아닌 민간부문은 인증을 위한 소요비용이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인증 이후의 혜택은 전무해 인증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BF인증을 받은 4,243건 중 민간부문의 BF인증 실적은 565건으로 전체 13.3%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민간부문 BF인증 실적은 100건으로 전년도 110건에 비해 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민간부문의 인증에 있어 공사와 공단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순수 민간부문의 인증은 더욱 저조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부문의 BF인증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BF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BF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BF인증 제도가 높은 인증비용과 전무한 인센티브로 인해 인증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BF인증제도의 활성화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생활편의가 증진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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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BF인증을 받으려는 대상시설에 대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BF인증시설의 시설주에게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임산부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BF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곳의 기관에서 BF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축되는 공공부문 시설의 BF인증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BF인증이 의무가 아닌 민간부문은 인증을 위한 소요비용이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인증 이후의 혜택은 전무해 인증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BF인증을 받은 4,243건 중 민간부문의 BF인증 실적은 565건으로 전체 13.3%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민간부문 BF인증 실적은 100건으로 전년도 110건에 비해 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민간부문의 인증에 있어 공사와 공단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순수 민간부문의 인증은 더욱 저조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부문의 BF인증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설주가 대상시설에 BF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BF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해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BF인증 제도가 높은 인증비용과 전무한 인센티브로 인해 인증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BF인증제도의 활성화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생활편의가 증진되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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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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