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주거 접근성 향상 위한 ‘스마트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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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주거 접근성 향상 위한 ‘스마트 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16 10:04:10
장애인을 위한 IT 접근성 향상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장애인 IT 사용자를 위하여 음성인식, 영상 인식, TTS(text-to-speech) 등과 같은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멀티모달 인터페이스(multi-modality Interface)’란 여러 가지 형태와 의미로 컴퓨터와 대화하는 환경을 말하는데, 모바일에서는 다양한 모바일기기가 하나의 서버에 연결되어 기기를 바꾸어도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음성(speech), 시각 (visual), 각(tactile) 등과 같은 모달리티를 복합으로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쉽게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의 특징은 특정 인터페이스에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 특정 입출력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입력을 융합하여 신뢰성 높은 입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요사이 각 통신사의 인공지능 스피커가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서비스의 형태일 것이다.
홈 네트워크 제어에 있어서 장애인 IT 접근성 향상 기술의 적용 방안으로 장애인이 쉽게 홈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및 애니메이션 UI(User interfaces) 등과 같은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반의 홈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모델을 구현이 다수 연구되고 또한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노령층과 장애인에게 소요되는 복지비용을 절감하려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령층이나 장애인들은 고령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및 신체기능 퇴화 또는 장애로 인한 제한점으로 IT 기기나 서비스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정보화 격차뿐만 아니라 보편인 IT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홈 네트워크 서비스로 노령 장애 유무에 상관없는 보편적인 IT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UN이 정의한 ‘주거권’에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에 한 사회 차별의 극복’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홈 네 트워크 기기 서비스 역시 최근의 주거생활에 꼭 필요 한 시설임을 고려할 때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차별없이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와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린이들이 쉽게 홈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그 결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음성합성, 애니메니션 기반의 멀티모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홈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여 적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홈 네트워크 기술은 집안의 가전기기 시스템들 간에 상호 통신이 가능하고 외부 인터넷상의 정보기기와 연결하여 가정 안에서 각각의 기기 시스템에 대한 원격접근과 제어뿐만 아니라 음악, 비디오, 데이터 등과 같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방향 통신 서비스 환경을 구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일반적인 적용의 형태로 스마트 홈(Smart Home)의 개념이 대두되는데, 스마트 홈이란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 공간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시설물을 리모콘, 전화, 이동통신 등의 전자적 매체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홈오토메이션이라고도 한다.
스마트 홈 서비스가 노약자 및 장애인의 주거지에 적용되면,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이 전문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세면, 목욕, 식사, 배변 등의 원활한 일상생활(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지원하는 형태로 적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스마트 홈은 장애인에게 자립적인 삶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결정력을 기르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스마트 홈에서는 주로 초소형 전자공학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구체적인 응용 분야로는 온도조절, 조명조절, 커튼 열기, 모션 감지, 카메라, 위치추척, 연기 감지, 체온 감지, 혈압 감지, 맥박 감지, 기술 등이 있다.
이러한 세부기술들은 원격의료의 형태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근래에는 인공지능의 추론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처해 있는 상황 정보를 인식하여(Context Awareness) 사용자의 행동순서를 추론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입 없이도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을 생성하여 주는 상황인식 기술이 스마트 홈에 적용되고 있다.
보다 확장된 개념의 '스마트 홈'의 개념으로 ‘u-City’를 들 수 있는데, ‘u-City’란 정보기술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도로, 시설물, 환경, 행정,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도시 구성 요소와 통합함으로써,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미디어, 콘텐츠, 여행, 건강, 교통, 주차, 범죄예방, 재난대책 등의 가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도시 개념이다.
실제로 ‘u-City’에서는 WiFi와 RFID(Radio-Frequency IDentity) 등을 이용하여 도시 내에 거의 모든 종류의 정보와 시스템이 연동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홈 네트워크 기술들이 추구하는 바는 가정 내외에 머물고 있는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가정내의 디바이스들을 제어 관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데 있다.
그 요소 기술로는 Ethernet, HomePNA, RF(Radio Frequency), PLC(Power Line Communication) 등 물리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과 가전, 센서, 액추에이터 등과 같은 홈 네트워크 구성 단말들 간 통신 프로토콜 기술, 구성된 홈네트워크 상에서 단말간의 상호 발견, 구성, 리를 한 미들웨어 기술, 그리고 이러한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기술들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네트워크 스마트워크 분야의 장애인 접근성 제공 기술의 경우, 법률로써 강제 시 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기술이다.
외국의 사례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산하기관,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구매, 유지, 사용 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재활법 508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주력 교역품인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장벽 제거를 위해서라도 이전 스마트폰의 접근성 콘텐츠의 탑재와 같이 국내의 경우에도 유사한 강제 조항이 필수불가결이라 예상되며, 아울러 관련 장비 시장에도 상당한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회(TTA)의 표준화 전략맵에서는 스마트 홈 스마트워크 기술 분야에서 장애인 근성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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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모달 인터페이스(multi-modality Interface)’란 여러 가지 형태와 의미로 컴퓨터와 대화하는 환경을 말하는데, 모바일에서는 다양한 모바일기기가 하나의 서버에 연결되어 기기를 바꾸어도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음성(speech), 시각 (visual), 각(tactile) 등과 같은 모달리티를 복합으로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쉽게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멀티모달 인터페이스의 특징은 특정 인터페이스에 제약이 있는 환경에서 특정 입출력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입력을 융합하여 신뢰성 높은 입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요사이 각 통신사의 인공지능 스피커가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서비스의 형태일 것이다.
홈 네트워크 제어에 있어서 장애인 IT 접근성 향상 기술의 적용 방안으로 장애인이 쉽게 홈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및 애니메이션 UI(User interfaces) 등과 같은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기반의 홈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 모델을 구현이 다수 연구되고 또한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노령층과 장애인에게 소요되는 복지비용을 절감하려는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노령층이나 장애인들은 고령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및 신체기능 퇴화 또는 장애로 인한 제한점으로 IT 기기나 서비스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정보화 격차뿐만 아니라 보편인 IT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홈 네트워크 서비스로 노령 장애 유무에 상관없는 보편적인 IT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UN이 정의한 ‘주거권’에는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에 한 사회 차별의 극복’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홈 네 트워크 기기 서비스 역시 최근의 주거생활에 꼭 필요 한 시설임을 고려할 때 노인, 어린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차별없이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거와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린이들이 쉽게 홈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그 결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음성합성, 애니메니션 기반의 멀티모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홈 네트워크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여 적용한 사례가 늘고 있다.
홈 네트워크 기술은 집안의 가전기기 시스템들 간에 상호 통신이 가능하고 외부 인터넷상의 정보기기와 연결하여 가정 안에서 각각의 기기 시스템에 대한 원격접근과 제어뿐만 아니라 음악, 비디오, 데이터 등과 같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방향 통신 서비스 환경을 구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일반적인 적용의 형태로 스마트 홈(Smart Home)의 개념이 대두되는데, 스마트 홈이란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 공간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나 시설물을 리모콘, 전화, 이동통신 등의 전자적 매체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홈오토메이션이라고도 한다.
스마트 홈 서비스가 노약자 및 장애인의 주거지에 적용되면,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이 전문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세면, 목욕, 식사, 배변 등의 원활한 일상생활(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지원하는 형태로 적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스마트 홈은 장애인에게 자립적인 삶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감과 결정력을 기르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스마트 홈에서는 주로 초소형 전자공학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구체적인 응용 분야로는 온도조절, 조명조절, 커튼 열기, 모션 감지, 카메라, 위치추척, 연기 감지, 체온 감지, 혈압 감지, 맥박 감지, 기술 등이 있다.
이러한 세부기술들은 원격의료의 형태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근래에는 인공지능의 추론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처해 있는 상황 정보를 인식하여(Context Awareness) 사용자의 행동순서를 추론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입 없이도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을 생성하여 주는 상황인식 기술이 스마트 홈에 적용되고 있다.
보다 확장된 개념의 '스마트 홈'의 개념으로 ‘u-City’를 들 수 있는데, ‘u-City’란 정보기술 인프라,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도로, 시설물, 환경, 행정,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도시 구성 요소와 통합함으로써, 거주자와 방문자에게 미디어, 콘텐츠, 여행, 건강, 교통, 주차, 범죄예방, 재난대책 등의 가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도시 개념이다.
실제로 ‘u-City’에서는 WiFi와 RFID(Radio-Frequency IDentity) 등을 이용하여 도시 내에 거의 모든 종류의 정보와 시스템이 연동되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홈 네트워크 기술들이 추구하는 바는 가정 내외에 머물고 있는 사용자들이 편안하게 가정내의 디바이스들을 제어 관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데 있다.
그 요소 기술로는 Ethernet, HomePNA, RF(Radio Frequency), PLC(Power Line Communication) 등 물리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술과 가전, 센서, 액추에이터 등과 같은 홈 네트워크 구성 단말들 간 통신 프로토콜 기술, 구성된 홈네트워크 상에서 단말간의 상호 발견, 구성, 리를 한 미들웨어 기술, 그리고 이러한 미들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기술들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네트워크 스마트워크 분야의 장애인 접근성 제공 기술의 경우, 법률로써 강제 시 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현되어야 할 기술이다.
외국의 사례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산하기관,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구매, 유지, 사용 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재활법 508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주력 교역품인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장벽 제거를 위해서라도 이전 스마트폰의 접근성 콘텐츠의 탑재와 같이 국내의 경우에도 유사한 강제 조항이 필수불가결이라 예상되며, 아울러 관련 장비 시장에도 상당한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회(TTA)의 표준화 전략맵에서는 스마트 홈 스마트워크 기술 분야에서 장애인 근성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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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김경식 (bioman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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