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격기준 강화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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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자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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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147회 작성일 19-06-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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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한 지식·비전문성 “부작용”, 개정안 국회 제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20 09:19: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김학용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김학용의원실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 실시할 시, 사내강사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2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주최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제도 시행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교육내용이 불분명하고, 사업주의 교육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입법화 한 것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1인 이상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그리고 1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현행법에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를 통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

    반면,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거나, 내부 직원을 통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겉돌고 있는 실정인 것.

    이에 김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집합교육 형태로 자체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내강사를 지정토록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해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장애와 관련한 미흡한 지식과 비전문성으로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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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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