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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방송 시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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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239회 작성일 19-05-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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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종편 등 의무 부과…통역사 대폭 확대

    장애벽허물기, “환영…화면해설 제공 등도 보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15 10:14:44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지난달 9일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에서 수어통역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은 공중파 방송사업자를 규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시·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지난달 9일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에서 수어통역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은 공중파 방송사업자를 규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앞으로 재난방송 시 재난취약계층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이 의무화 된다. 총 18명에 불과한 방송사 수어통역사도 전문교육을 통해 재난방송 수어전문 인력풀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은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달 4일 강원도 산불의 대응과 복구 과정은 신속하고 성공적이었으나 방송사의 재난방송은 신속성과 신뢰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지연됐고, 방송사는 재난 진행경로, 대피요령과 장소 등 국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과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방송도 미흡했다.

    아울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이번 대책에는 ▲재난방송의 신속성 확보 ▲주관방송사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 제공 등 3대 핵심개선과제와 8개 세부과제, 5개 추가검토 과제를 포함했다.

    먼저 자연재난과 같이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대책 컨트롤타워인 행안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도록 일원화하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크로스체크 한다.

    또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책임을 강화, 재난방송 결과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고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다.

    주관방송사에는 수어 및 외국어자막 방송은 물론 다른 방송사에 대한 재난정보 개방 의무가 부여된다.

    또 불필요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현장중계 위주의 재난방송이 아닌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제공되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취약계층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지상파, 보도 종편 채널 등 주요 방송사들이 수어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전문교육을 통해 재난방송 수어전문 인력풀을 대폭 확대한다.

    주요 방송사별 수어통역사 현황.ⓒ관계부처 합동 에이블포토로 보기 주요 방송사별 수어통역사 현황.ⓒ관계부처 합동
    현재 주요 방송사별 수어통역사는 KBS 9명, MBC 3명, SBS 2명, YTN 4명 등 총 18명으로, 내년도 1억원 예산을 들여 70명의 인원을 추가 투입한다.

    저소득층 대상 시청각장애인전용 TV 보급도 지난해 기준 7만대에서 2021년까지 10만대로 늘린다.

    한편,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책무가 강화되는 등 지난 달 강원도 산불의 재난방송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대부분 보완됐다”면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화면해설 등 맞춤형 정보,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상파 TV방송 저녁 9시 뉴스 수어통역 실시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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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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