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폰·인터넷뱅킹 별도 인증 제공 의무화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폰·인터넷뱅킹 별도 인증 제공 의무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307회 작성일 19-05-13 10:36

    본문


    김영호 의원, 장차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13 08:13:4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금융서비스 취약계층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의 추가인증 방법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금융인증차별금지법’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은행, 금융회사,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발급 및 갱신, 고액 이체 등의 다양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로 거쳐야하는 본인 추가 인증수단은 자동응답시스템(ARS)과 같은 음성언어에만 기반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해 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층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장애인과 노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인증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 이 법안의 발의 취지이다.

    김영호 의원은 해당 규정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7조의 2, 2항으로 각각 규정해 노인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원활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제47조의 2, 1항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 거래 및 이용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것을 명문화, 금융취약계층이 최신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금융소외’ 현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김영호 의원은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본인인증 방식은 대부분 ARS방식인데 이는 청각장애인에게는 높은 장벽인 게 사실”이라면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본인인증 방식을 제공해 금융취약계층의 소외 현상을 막고 관련 서비스의 폭넓은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