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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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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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421회 작성일 19-05-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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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 예산안 반영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24 11:45:22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열린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 논의결과와 관련, 그간 추진해왔던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추가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했고, 5분위배율이 1분기 기준으로 4년 만에 처음 하락해 소득 격차가 완화되었다.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 하락 폭도 작년 4분기보다 크게 줄어들었으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여전히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소득 1분위는 대부분 노인 가구이며, 장애인, 한부모 가구 비중도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높아 일할 수 있는 가구 비중이 낮다.

    따라서 1분위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과 함께,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6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춰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간주 부양비 인하를 함께 추진해 부양의무자 요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을 줄이는 한편,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또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가구주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1분위로의 급격한 분위 하락을 막고, 소득 감소를 완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2020년) 등을 통해 실직 시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대하고,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곤란한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중년(50~64세)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돌봄 일자리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가 발굴해나가고, 노인일자리는 내년에 10만 개를 추가로 늘려 71만 개를 제공한다.

    갑자기 실업, 휴‧폐업했으나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자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일자리를 우선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전국 250개 자활센터를 통해 사례관리도 강화해나간다.

    그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을 하면 누구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저축에 일정 비율로 매칭하는 자산형성지원을 차상위계층 청년 등에 확대해 저소득층이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인체계(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1분위 소득 향상 및 계층 상승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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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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