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지원센터, 사회서비스원 부설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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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교수, 3개 모델 평가 결과 점수 가장 높아
“현 정부의 정책적 맥락에서도 가장 적합한 방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10 19:43:28
▲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개최한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김보영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탈시설전환센터를 광역시도의 사회서비스원 부설기관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김보영 교수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개최한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광역 탈시설지원센터는 탈시설을 위한 실무지원 측면의 핵심주체다. 거주시설 이용인의 탈시설을 준비하고 시설에서 독립해 지역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지원과정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다면 광역 탈시설지원센터의 운영주체는 어디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김 교수는 “광역 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방안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사회서비스원 부설 공공기관형이다”라고 말했다.
최초 김 교수가 제시한 탈시설지원센터 모델은 사회서비스 부설 공공기관형, 통합 공공기관형(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 부설+독립 공공기관형(독립적 탈시설지원센터) 총 3가지다.
이중 사회서비스원 부설 공공기관형은 서비스 통합 차원에서 상위의 전달체계에 특정서비스를 추가하는 보편·통합적 전달체계 모형이다. 별개의 독립센터를 설치하는 부설+독립 공공기관형과 형태가 정반대다.
통합 공공기관형은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단위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탈시설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지원 업무를 맡는 모형이다.
기존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탈시설 지원서비스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된 특수·통합형 전달체계 모형이다.
부설+독립 공공기관형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장애인정책 영역에 특정서비스 및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설치된 별도기구 사례에 따라 고안된 특수·분리형 전달체계 모형이다.
그러나 효율성·전문성·공공성·안정성·정치적 수월성 등을 중심으로 놓고 살펴볼 때 사회서비스원 부설 공공기관형 모델이 가장 높은 수준(점수)으로 평가돼 센터설립의 모형 중 사회서비스 부설 공공기관형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
실제로 자체적인 설치모형 비교에서 사회서비스원 부설 공공기관형은 효율성을 제외한 각 요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 교수는 “효율성 부분에서는 이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합모형이 가장 높은 수준일 수 있지만, 나머지 요소는 사회서비스원 부설 공공기관형이 가장 높게 평가된다할 수 있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적 맥락에서도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효율성·전문성·공공성·안정성·정치적 수월성 등을 중심으로 놓고 살펴볼 때 사회서비스원 부설 공공기관형 모델이 가장 높은 수준(점수)으로 평가돼 센터설립의 모형 중 사회서비스 부설 공공기관형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
실제로 자체적인 설치모형 비교에서 사회서비스원 부설 공공기관형은 효율성을 제외한 각 요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 교수는 “효율성 부분에서는 이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합모형이 가장 높은 수준일 수 있지만, 나머지 요소는 사회서비스원 부설 공공기관형이 가장 높게 평가된다할 수 있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적 맥락에서도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금호 부회장은 “탈시설지원센터는 광역시도의 규모 및 지역에서의 생활환경, 실제 생활권역에 따라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책임 영역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 부회장은 또한 “탈시설 서비스에 관계된 예산의 실질적 통제권한을 탈시설지원센터가 갖고 민간의 탈시설 서비스 기관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 구조 속에서 시설 퇴소관리, 탈시설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부회장은 “광역 탈시설지원센터의 장을 해당 지자체장을 당연직으로 해 시설운영과 탈시에 관한 정치적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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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부회장은 또한 “탈시설 서비스에 관계된 예산의 실질적 통제권한을 탈시설지원센터가 갖고 민간의 탈시설 서비스 기관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 구조 속에서 시설 퇴소관리, 탈시설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부회장은 “광역 탈시설지원센터의 장을 해당 지자체장을 당연직으로 해 시설운영과 탈시에 관한 정치적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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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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