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허용 법안 제출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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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성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허용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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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989회 작성일 19-06-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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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의원, “돌발행동 등 가족 돌봄 시급”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11 09:27: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가족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은 본인의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인 장애인이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활동지원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 급여 수행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폐성장애인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또는 반복적인 관심이나 활동 등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강박적인 행동 및 돌발행동 형태가 다른 장애인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자폐성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지난 4월 19일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자폐성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 허용 등이 담긴 1만명 서명서를 전달받은 바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도 그 가족이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문진국, 박명재, 송석준, 심재철, 원유철, 유재중, 윤상현, 이완영, 이주영 의원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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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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