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대상 65개소 선정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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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대상 65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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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615회 작성일 19-06-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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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가공, 카페 등…최대 10억원 지원, 7년간 고용 유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12 12:33:44
    고용노동부가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대상 65개소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으로, 장애인 10명 이상,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30% 이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약 50% 이상 이어야 한다.

    5월 말 기준으로 342개의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8069명이 일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시설, 부대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 등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후 1년 안에 약정한 인원만큼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소 7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지원으로 향후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481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표준사업장 지원 규모가 지난해의 47개소에서 65개소로 늘었는데 이 중 새로 설립하려는 곳은 44개소이고, 이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으나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생산 시설 등을 확장토록 지원받는 곳은 21개소이다.

    지원 대상의 업종은 식품 가공,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천연 비누, 자동차 부품 제조 등 제조업(33개소)과 카페, 전화상담실(콜센터), 세차, 세탁 등 서비스업(28개소) 등이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9개 기업이 새로 설립되도록 지원하는데, 이 중 7개는 상시 1000인 이상인 대기업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형, 자치단체 참여 연합체(컨소시엄)형 등 다양한 유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경제 기업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3년 안에 표준사업장 인증을 전제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5000만 원)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총 8개소가 상품 개발비, 홍보비 등 창업 자금을 지원받아 카페, 인쇄·출판, 정보통신 기기 수리 등 업종의 표준사업장 인증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 중 ‘그레이프랩’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발달장애인 디자이너가 재생 용지로 만든 북스탠드 등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품을 판매해 2019 뉴욕 문구 박람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차원에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공동 투자해 설립하는 연합체(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전주시는 5월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해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연합체(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문화재 관리, 관광객 안내, 기념품 판매, 환경 정비 등의 직무에 장애인을 60명 이상 고용하기로 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앞으로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높이고 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표준사업장 신규 설립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강화와 사회적경제 온라인 상점(e-store 36.5+) 운영을 통해 표준사업장 생산품 판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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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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