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만 54~74세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8월부터 만 54~74세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058회 작성일 19-07-31 08:38

    본문

     

    8월부터 만 54~74세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30 12:12:00

    보건복지부가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매일 1갑씩 30년 등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총 230개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 지정 완료돼 있으며,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은 건강 iN(http://hi.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 원) 부담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