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산출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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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활동지원 급여비용 고시 개정’ 행정예고
특례 포함 총 16구간 구성, 월 한도액 622만1천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30 14:55:28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적용될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산출방법과 구간별 월 한도액이 공개됐다. 1구간의 경우 최대 622만1000원의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체계와 월 한도액 산정기준 등을 신설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체계와 월 한도액 산정기준 등을 신설했다.
먼저 종합조사 산출방법은 만 19세 성인의 경우 종합점수=(0.01225
X₁+ 0.05583X₂+CX₃) × 30를 적용한다.
계산에 필요한 종합조사표는 "7월 적용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링크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먼저 X₁은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기능제한(X1)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으로, 최대 점수는 532점이다.
X₂는 직장 또는 학교생활 여부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2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으로, 최대 24점이다.
X₃는 가구 환경 및 주거지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3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으로, 최대 40점이다.
C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1영역의 합산점수에 따라 적용하는 조정 계수다.
X₁+ 0.05583X₂+CX₃) × 30를 적용한다.
계산에 필요한 종합조사표는 "7월 적용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링크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먼저 X₁은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기능제한(X1)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으로, 최대 점수는 532점이다.
X₂는 직장 또는 학교생활 여부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2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으로, 최대 24점이다.
X₃는 가구 환경 및 주거지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3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값으로, 최대 40점이다.
C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X1영역의 합산점수에 따라 적용하는 조정 계수다.
성인의 경우 X₁영역 합산점수 ▲115~199점: 0.0374 ▲200~254점: 0.0415 ▲255~289점: 0.0519 ▲290~359점:0.1038 ▲360~429점: 0.1453 ▲430점 이상: 0.2075다.
아동의 경우 X₁영역 합산점수 ▲89~154점: 0.0374 ▲155~197점: 0.0415 ▲198~224점: 0.0519 ▲225~279점: 0.1038 ▲280~333점: 0.1453 ▲334점 이상: 0.2075다.
계산법을 예로 들면, X₁ 값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 특성영역에서 각각 최대점수인 318점, 120점, 94점 등 총 532점을 받았다. 이를 0.01225과 곱하면 6.517이다.
X₂ 값 직장 또는 학교생활 여부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직장생활로 인한 최대 24점을 받았다. 0.05583과 곱하면 1.33992다.
X₃ 값 가구 환경 및 주거지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1인 독거가구 36점, 이동에 제한이 있고 승강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로 4점을 획득, 40점을 받았다.
그리고 X1영역의 합산점수에 따라 적용하는 조정 계수인 ‘C’.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532점을 표에 대입하면 430점 이상, 0.2075가 된다. 이를 앞에 계산한 X₃점수 40점을 곱하면 8.3이 나온다.
각각 산출한 6.517+1.33992+8.3을 더한 값 16.15692와 30을 곱하면 최종 종합점수가 나온다. 계산한 종합점수는 484.7076점이다.
15구간으로 나뉜 활동지원구간에 따른 월 한도액을 보면, 460점 이상인 1구간에 해당, 총 622만1000원을 받게 된다. 하루 최대 16.16시간, 월 480시간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경우 X₁영역 합산점수 ▲89~154점: 0.0374 ▲155~197점: 0.0415 ▲198~224점: 0.0519 ▲225~279점: 0.1038 ▲280~333점: 0.1453 ▲334점 이상: 0.2075다.
계산법을 예로 들면, X₁ 값 일상생활동작(ADL),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인지‧행동 특성영역에서 각각 최대점수인 318점, 120점, 94점 등 총 532점을 받았다. 이를 0.01225과 곱하면 6.517이다.
X₂ 값 직장 또는 학교생활 여부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직장생활로 인한 최대 24점을 받았다. 0.05583과 곱하면 1.33992다.
X₃ 값 가구 환경 및 주거지 특성에 따라 부여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1인 독거가구 36점, 이동에 제한이 있고 승강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로 4점을 획득, 40점을 받았다.
그리고 X1영역의 합산점수에 따라 적용하는 조정 계수인 ‘C’.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의 점수를 합산한 532점을 표에 대입하면 430점 이상, 0.2075가 된다. 이를 앞에 계산한 X₃점수 40점을 곱하면 8.3이 나온다.
각각 산출한 6.517+1.33992+8.3을 더한 값 16.15692와 30을 곱하면 최종 종합점수가 나온다. 계산한 종합점수는 484.7076점이다.
15구간으로 나뉜 활동지원구간에 따른 월 한도액을 보면, 460점 이상인 1구간에 해당, 총 622만1000원을 받게 된다. 하루 최대 16.16시간, 월 480시간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구간별 월 한도액은 ▲1구간(종합점수 465점 이상) 622만1000원(480시간) ▲2구간(435점 이상~465점 미만) 583만2000원(450시간) ▲3구간(405점 이상~435점 미만) 544만4000원(420시간) ▲4구간(375점 이상~405점 미만) 505만5000원(390시간) ▲5구간(345점 이상~375점 미만) 466만6000원(360시간) ▲6구간(315점 이상~345점 미만) 427만7000원(330시간) ▲7구간(285점 이상~315점 미만) 388만8000원(300시간) ▲8구간(255점 이상~285점 미만) 350만원(270시간) 등이다.
이어 ▲9구간(225점 이상~255점 미만) 311만1000원(240시간) ▲10구간(195점 이상~225점 미만) 272만2000원(210시간) ▲11구간(165점 이상~195점 미만) 233만3000원(180시간) ▲12구간(135점 이상~165점 미만) 194만4000원(150시간) ▲13구간(105점 이상~135점 미만) 155만6000원(120시간) ▲14구간(75점 이상~105점 미만) 116만7000원(90시간) ▲15구간(42점 이상~75점 미만) 77만8000원(60시간) 등이다.
또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를 위한 특례구간을 신설, 58만4000원(45시간)을 지급한다.
이어 ▲9구간(225점 이상~255점 미만) 311만1000원(240시간) ▲10구간(195점 이상~225점 미만) 272만2000원(210시간) ▲11구간(165점 이상~195점 미만) 233만3000원(180시간) ▲12구간(135점 이상~165점 미만) 194만4000원(150시간) ▲13구간(105점 이상~135점 미만) 155만6000원(120시간) ▲14구간(75점 이상~105점 미만) 116만7000원(90시간) ▲15구간(42점 이상~75점 미만) 77만8000원(60시간) 등이다.
또 기존수급자 중 탈락자를 위한 특례구간을 신설, 58만4000원(45시간)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기존 추가급여가 특별지원급여로 변경됐다.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3만7000원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26만원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 부재한 경우 26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miho0431@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miho0431@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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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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