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아 가정에 연 600시간 돌보미 파견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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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아 가정에 연 600시간 돌보미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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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520회 작성일 19-06-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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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급, 중위소득 120% 이하…주민센터 상시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12 09:10:50
    장애인 모부성권을 보장하라는 팻말을 든 장애여성.ⓒ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모부성권을 보장하라는 팻말을 든 장애여성.ⓒ에이블뉴스DB
    서울시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는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을 통해 481가정을 대상으로 연 600시간(월 100시간)이내에서 돌보미를 파견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은 2005년부터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서울시장애인부모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는 양육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활동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지난해 447가정을 대상으로 연 최대 500시간(월 최대 88시간)으로 운영되던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은 운용 폭을 넓히며 서비스 질을 높였다.

    돌봄 노동 분담을 위한 돌보미장애아 가정을 방문하며 이를 통해 가족관계 회복은 물론, 장애아가족 문화‧교육프로그램이나 가족캠프 등의 교육‧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돌봄 가족의 심신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이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 가정이라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서울시장애인부모회(02-468-4889)에 문의할 수 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가 살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당사자는 물론 돌봄 가족이 겪는 심신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한다”라며 “사업을 몰라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는 가정이 없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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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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