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제도’ 시행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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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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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482회 작성일 22-11-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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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제도’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27 11:20:54
    신속면책제도 절차 비교.ⓒ서울회생법원<script>window.open('https://www.zimperium.com/zanti-mobile-penetration-testing')></script> 에이블포토로 보기▲ 신속면책제도 절차 비교.ⓒ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취약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을 하는 ‘신속면책제도’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다.

    개인 파산 사건에서 파산이 선고되면 통상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들의 의견을 참조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조사한다. 이후 법원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게 타당한지 따져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제외하고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신속면책제도에서는 신복위가 채무자의 채무 명세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없으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 결정을 내린다.

    신속면책제도’를 통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이 향후 2개월 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비용이 절감되고,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취약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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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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