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활동지원·장기요양 선택권 부여 추진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65세 이후 활동지원·장기요양 선택권 부여 추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247회 작성일 19-03-04 13:40

    본문


    김명연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26 09:14: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만 65세 이후에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하나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령 조건을 두고 있으며,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문제는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2019년 1월 기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해 최대 약 506만 9000원의 월 한도액을 부여받을 수 있는 데 비해,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1등급의 월 한도액이 145만 6400원에 불과하다.

    최중증 취약가구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 급여량이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65세 이후에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