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 료 지원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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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 료 지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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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520회 작성일 19-05-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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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간 매월 최대 8만원…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16 09:58:03
    2019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홍보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9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홍보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오는 7월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9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발표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문체부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만 12~23세(1996년 1월 1일~ 2007년 12월 31일, 2019년 기준) 저소득층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 료를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농구,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장애인체육회 가맹 종목과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체육회와 지역장애인체육회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6월 중에 가맹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맹시설 목록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에 게재된다.

    시범사업 신청은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관련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으로, 시설 가맹 관련 문의는 대한장애인체육회(02-3434-4579)로 연락하면 상세한 답변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더욱 많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도자 배치 확대, 용품과 차량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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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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