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피해자 지원 모색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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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피해자 지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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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267회 작성일 19-07-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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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7-15 15:40:0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사찰에서 장애인이 30년 넘게 노동력 착취와 폭행, 명의 도용 등의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노동력 착취와 명의도용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 재판이 진행됐다. 이에 10일 장애계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애인학대는 경제적 착취와 착취를 위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동반되기도 하고,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만큼 포괄적이고 복합적이어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장만으로는 장애인학대를 구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장애인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7조1항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경제적 착취를 당한 피해 장애인들에게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이 적용될 때 착취 기간이 30년이건 10년이건 일괄적으로 3년치의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가해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경제적 착취 대상으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법적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법률로는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다양한 착취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피해구제도, 가해자 처벌이 미흡해 이와 같은 범죄들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 본처럼 강력한 P&A법 즉 장애인학대범죄만을 다루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장애인을 구제, 지원하는 특례법에 대한 필요성을 논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정규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광민 교수, 형사정책연구원 김지영 선임연구위원, 한국장애인연맹DPI 조태흥 기획실장 등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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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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