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 정보접근 보장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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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 고시’ 개정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02 15:23:32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 제품’의 종류에 무인정보단말기가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오는 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
앞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지난해 9월 장애인 접근성을 규정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고시 별표1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의 범위 가운데 소분류의 명칭과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고시는 정보통신기기의 범위를 통신기기와 정보기기로 나누고 정보기기 안의 하위분류에 금융 사무기기를 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 사무기기를 정보통신응용기기(사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융자동화기기(Automated Teller Machine), 무인정보단말기(민원발급기, 정보조회기기, 발권기, 주문․정산기기, 자동체크인기기 등) 두 가지로 세분화했다.
또한 정보접근성 관련 세부기술표준에 ▲정보기술-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KS X 6050)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KS X 3095)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KS X 921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S X 3253) 등 국가표준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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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오는 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다.
앞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지난해 9월 장애인 접근성을 규정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고시 별표1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의 범위 가운데 소분류의 명칭과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고시는 정보통신기기의 범위를 통신기기와 정보기기로 나누고 정보기기 안의 하위분류에 금융 사무기기를 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 사무기기를 정보통신응용기기(사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융자동화기기(Automated Teller Machine), 무인정보단말기(민원발급기, 정보조회기기, 발권기, 주문․정산기기, 자동체크인기기 등) 두 가지로 세분화했다.
또한 정보접근성 관련 세부기술표준에 ▲정보기술-시각장애인용 디지털 도서(KS X 6050)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활용지침(KS X 3095) ▲공공 단말기 접근성 가이드라인(KS X 921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S X 3253) 등 국가표준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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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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