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 장애인들 국가배상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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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3년5개월만에 마무리
공대위, “판결 정당…지자체 책임있는 태도 취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08 08:58:27
일명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약 3년 5개월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지난 5일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피해자 3명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 2000~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염전노예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신안군 신의면의 한 염전에서 임금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구출된 장애인 8명은 2015년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2부는 1명의 청구만 인정하고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패소한 7인 중 항소를 포기한 4명을 제외한 3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 고등법원은 3인에 모두에 대해 모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되돌려 보낸 고용노동부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완도군,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실종자로 등록돼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한 것.
그러나 지난해 12월 6일과 10일, 피고 대한민국과 완도군은 책임을 부인하며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력 규탄한 바 있다.
결국 대법원이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림으로써 3년 5개월만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마무리됐다.
공대위 관계자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한 판결로써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부정한 대한민국과 완도군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며 사건이 발생한 2014년에 비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의 착취와 학대에 대해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책임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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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 1부는 지난 5일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피해자 3명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 2000~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염전노예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신안군 신의면의 한 염전에서 임금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구출된 장애인 8명은 2015년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2부는 1명의 청구만 인정하고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패소한 7인 중 항소를 포기한 4명을 제외한 3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 고등법원은 3인에 모두에 대해 모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되돌려 보낸 고용노동부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완도군, 그리고 이미 피해자가 실종자로 등록돼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한 것.
그러나 지난해 12월 6일과 10일, 피고 대한민국과 완도군은 책임을 부인하며 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력 규탄한 바 있다.
결국 대법원이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림으로써 3년 5개월만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이 마무리됐다.
공대위 관계자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한 판결로써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부정한 대한민국과 완도군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며 사건이 발생한 2014년에 비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의 착취와 학대에 대해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책임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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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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