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이용 가능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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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바우처택시’ 전 장애유형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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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190회 작성일 19-04-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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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비휠체어 지체장애인 등 대상…1회 최대 2만원 혜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6 09:15:54
    서울시 바우처택시.ⓒ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시 바우처택시.ⓒ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5월부터 기존 시각‧신장 장애인에게 제공하던 '바우처택시'서비스를 휠체어를 타지 않는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콜택시 업체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가 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택시다.

    시는 지난 2016년 나비콜, 엔콜과 협약을 체결한 후 3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일부 시각‧신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여 간 운영해왔다.

    시는 올해 택시요금이 인상된 만큼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도 1회 최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늘려(65%→70%)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높였다.

    시는 ‘바우처택시’ 대상 확대로 이동수요 분산이 이뤄져 바우처택시의 경우 앞으로는 5~10분만 대기하면 장애인들이 차량을 탈 수 있게 돼 이동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5월과 10월 각각 3000명씩 이용대상을 확대, 연간 총 1만 명(기존 이용자 4000명 포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엔 100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2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시는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을 전 장애유형으로 확대 실시하기 전 사전 점검과 이용 대상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장애인단체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4월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을 모집한다. 대상은 기존 시각‧신장 장애인을 포함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의 지체·뇌병변·호흡기·자폐·지적 장애인이다.

    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비 휠체어 중증 장애인들이 ‘바우처택시’ 이용자로 안착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 이용요금,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의 대기시간 변화추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2020년 이후 바우처택시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시는 바우처택시 승‧하차 시 장애인에게 안내를 미흡하게 하거나 불친절한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택시기사가 불친절할 경우 바우처택시 운행에서 제외하는 등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질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원활한 배차 서비스를 위해 콜비와는 별도로 장애인봉사, 근거리봉사 수당을 제공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제 5월부터 비 휠체어 장애인에게 장애인 콜택시와 장애인 복지콜은 물론 바우처택시 서비스도 제공돼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은 줄고 이용편의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서비스 대상 확대는 장애인의 생활권을 대폭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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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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