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적용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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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15개 급여구간 세분화…월 최대 480시간
유형별 월 평균 7시간 증가, “연간 700억원 소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15 14:59:05
▲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활동지원제도 개편사항’을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오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될 활동지원 종합조사표가 공개됐다. 현행 4개 급여구간을 15개구간으로 세분화해 월 최대 480시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조사 도입에 따른 활동지원제도 개편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장애등급제 이후 이를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당장 7월 적용될 활동지원의 경우 월 최대 지원시간을 확대해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4개 급여구간을 15개 급여구간으로 세분화해 실제 지원 필요도에 상응하는 적정한 급여가 지원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기존 인정조사 총점의 경우 470점이었으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총 532점으로 늘었다.
종합조사 평가항목은 기능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 사회활동(2개), 가구환경(5개)영역 등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실제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제한 평가비중을 강화했다. 기존 인정조사 24개 지표에서 29개로 늘린 것.
평가방식은 국민연금공단 직원(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인1조)이 가정을 방문해 평가매뉴얼에 따라 관찰 및 설문을 통해 평가, 종합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조사의 경우 월 최대 급여량이 현행 인정조사 월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39시간 늘려 최중증장애인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일 최대 급여량 현행 14.7시간에서 16.16시간으로 확대해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의 취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지원을 받도록 했다.
급여구간은 기존 4개에서 15개로 세분화, 종합조사 점수에 비례해 적정한 급여량이 배분되도록 해 급여량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시켰다.
기존 인정조사 총점의 경우 470점이었으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총 532점으로 늘었다.
종합조사 평가항목은 기능제한(ADL 13개, IADL 8개, 인지․행동특성 8개), 사회활동(2개), 가구환경(5개)영역 등 총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실제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능제한 평가비중을 강화했다. 기존 인정조사 24개 지표에서 29개로 늘린 것.
평가방식은 국민연금공단 직원(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인1조)이 가정을 방문해 평가매뉴얼에 따라 관찰 및 설문을 통해 평가, 종합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조사의 경우 월 최대 급여량이 현행 인정조사 월 441시간에서 480시간으로 39시간 늘려 최중증장애인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일 최대 급여량 현행 14.7시간에서 16.16시간으로 확대해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의 취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지원을 받도록 했다.
급여구간은 기존 4개에서 15개로 세분화, 종합조사 점수에 비례해 적정한 급여량이 배분되도록 해 급여량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시켰다.
종합점수 465점 이상일 경우 월 480시간의 지원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시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시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시간 등이다.
만약 기존 수급자 중 수급탈락 예상자에 대해서는 특례급여를 인정해 월 45시간을 지원한다.
만약 기존 수급자 중 수급탈락 예상자에 대해서는 특례급여를 인정해 월 45시간을 지원한다.
또한 가구환경 급여를 기존 3개 구간에서 6개 구간으로 세분화, 급여량 증가를 유도했다. 월 최대 249시간, 175시간, 125시간, 63시간, 50시간, 45시간 등 6개 구간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조사를 통해 인정조사 시 2등급 이하로 가구급여 20시간을 받던 수급자가 급여 구간 세분화 효과로 급여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인정조사 시 2등급의 활동지원 기능제한 급여량은 94시간, 가구환경 급여 20시간 총 114시간을 받던 A씨의 경우 종합조사로 전환 후 급여량 169시간(기능제한급여 106시간, 가구환경급여 63시간)으로 55시간이 증가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조사를 통해 인정조사 시 2등급 이하로 가구급여 20시간을 받던 수급자가 급여 구간 세분화 효과로 급여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인정조사 시 2등급의 활동지원 기능제한 급여량은 94시간, 가구환경 급여 20시간 총 114시간을 받던 A씨의 경우 종합조사로 전환 후 급여량 169시간(기능제한급여 106시간, 가구환경급여 63시간)으로 55시간이 증가하는 식이다.
또 상대적으로 급여량이 적은 장애유형의 급여량 확대를 통해 형평성을 확보했다.
실제로 588명을 대상으로 모의적용한 결과, 평균 120.56시간의 인정조사 지원시간이, 종합조사 적용 후 급여감소자 보전방안 적용 시 평균 7.14시간 늘어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자폐성의 경우 12.32시간, 뇌병변 8.13시간, 지적 5.21시간, 시각 6.33시간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종합조사표 배점을 보면, 일상생활동작영역(ADL)에는 구강청결, 음식물 넘기기, 앉은자세 유지, 시청각복합평가가 신설됐다.
또 ‘걷기’ 영역이 세분화돼 보행(실내), 이동(실외) 등으로, ‘화장실 사용하기’ 영역이 배변, 배뇨로 세분화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인지행동특성에 위험인식, 환각환청망상, 집단부적응 등도 포함됐다.
실제로 588명을 대상으로 모의적용한 결과, 평균 120.56시간의 인정조사 지원시간이, 종합조사 적용 후 급여감소자 보전방안 적용 시 평균 7.14시간 늘어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자폐성의 경우 12.32시간, 뇌병변 8.13시간, 지적 5.21시간, 시각 6.33시간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종합조사표 배점을 보면, 일상생활동작영역(ADL)에는 구강청결, 음식물 넘기기, 앉은자세 유지, 시청각복합평가가 신설됐다.
또 ‘걷기’ 영역이 세분화돼 보행(실내), 이동(실외) 등으로, ‘화장실 사용하기’ 영역이 배변, 배뇨로 세분화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인지행동특성에 위험인식, 환각환청망상, 집단부적응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김현준 국장은 “작년 9월 토론회에서 유형별 조사표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 의견을 토대로 활동지원급여량이 감소하지 않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노력했다”면서 “가장 기본 원칙은 최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급여가 이뤄지고, 형평성 있게 서비스 량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용을 보면 장애유형별로 7시간 내외로 활동지원시간이 증가되도록 조정했다. 물론 급여 증가에 대해서 아직도 불충분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재정당국이 순응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월 평균 1시간이 증가할 경우 연간 100억원의 국비가 소요된다. 7시간의 경우 700억원의 국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으로 재정당국도 상당한 부분이다. 최대한 설득해서 이정도 수준의 급여 증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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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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