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 처벌 강화된다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 처벌 강화된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259회 작성일 19-04-08 09:48

    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05 11:48:54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복지급여를 받아도 관리·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친인척 등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친인척 등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지난 8월 경기도에 따르면, 작년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복지급여 2억4525만5000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이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대리수령해 수급자를 위한 복지 외의 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관련 기관에서도 의사결정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복지급여를 마치 제 주머니 속 돈인 마냥 마음대로 유용하는 비정한 급여관리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