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 150% 편성…최대 100만원 지원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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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금 150% 편성…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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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4,091회 작성일 19-01-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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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03 11:16:21

      서울시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활용해 한파에 취약한 가구,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에 대한 집중 발굴에 나선다.

     

    중점 발굴 대상은 쪽방촌, 달동네, 옥탑방, 임대아파트, 연탄사용 동네,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지역과 고시원, 원룸텔, 여관, 찜질방 등 1인가구 밀집지역이다.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추출한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수급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비정형 거주자, 가구 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층이다.

     

    시는 이렇게 발굴된 한파 취약 위기가구에 대해 우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희망온돌‧희망마차 등의 민간 자원과의 연계도 병행해 취약계층을 돕는다.

    일용직 근로자 등 한파로 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전기매트, 동계의복, 침낭 등 방한용품의 현물 지원도 가능하다.

     

    강력한 한파로 발생하는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는 각종 검사, 치료비, 약제비 등 긴급 의료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랭질환으로 실직, 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수도배관, 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 등 주거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원의 집수리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지원항목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등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제도로,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지난 4년 간 총 48,143가구에 총 201억 2700만 원을 지원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가 원칙. 그러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 지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 일선 공무원이 ‘위기긴급의 정도’를 판단,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

     

    시는 동절기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평월 대비 150% 편성하고, 시민접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주위에 한파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적극 알려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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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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