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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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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372회 작성일 19-03-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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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월 50시간 추가…와상·사지마비 등 170명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7가지 중점사항’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07 09:28:23
    활동지원 연령제한을 규탄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활동지원 연령제한을 규탄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 모습.ⓒ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7월부터 만 65세 이후 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자동 전환, 지원 시간이 대폭 감소하는 상황을 막고자 월 50시간의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장 올해 170명부터 2022년까지 300명으로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7가지 중점사항’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7가지 중점사항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확대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방법 개선 ▲중증장애인 인턴 지원인원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 운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운영 등이다.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 내용.ⓒ서울시 에이블포토로 보기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 내용.ⓒ서울시
    고령장애인 월 50시간 추가, 2022년 300명까지

    먼저 서울시 중점사업 중 하나가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다.

    현재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월 최대 741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어 월 최대 108시간으로 돌봄 지원시간이 대폭 감소하는 현실.

    시는 이 같은 돌봄 공백을 상쇄하고자 만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장기요양급여에 추가로 월 50시간의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혜인원은 올해 170명, 2020년 210명, 2021년 250명, 2022년 300명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고령장애인 돌봄활동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서울시 에이블포토로 보기 고령장애인 돌봄활동 구체적 서비스 제공 내용.ⓒ서울시
    ■1~2명의 돌보미 순회 방식, 와상‧사지마비 대상

    서비스 방식은 제공기관의 1~2명의 순회돌보미가 4명 내외 고령 중증장애인 가정에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월 50시간의 지원시간으로는 1일 3시간씩 월 평균 16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시간은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조정하되, 긴급 연락 시에는 우선 방문한다.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 인정점수 38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으로, 시비 추가 수급자 중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된 사람이다.

    단,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자 및 등급 외 판정 활동지원수급자는 제외된다.

    이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본인 또는 동 주민센터,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자치구에서 직권 또는 위원회 등에서 평가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전액 시비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구체적 서비스 내용은 ▲개인 위생관리(관장, 배뇨도움, 화장실 이동보조 등 배설 도움)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체위변경, 스트레칭, 체온조절) ▲섭식기능 증진(체온확인, 호흡기 관리, 소변통 소변줄 확인 등) ▲위기상황 대비 및 예방(약물복용 지원) ▲기타(대화, 독서 등) 이다.

    ■수행기관 총 4개소 지정, 돌보미 주 5일 주간근무

    수행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권역별(서북, 서남, 동북, 동남권) 1개소씩 총 4개소를 지정한다.

    수행기관 1개소당 11명의 돌보미를 고용해 총 43명의 대상자를 지원한다. 종합해보면 4개소에서 총 43명 돌보미가 170명의 대상자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돌보미 월급은 1인당 8시간 주 5일 주간근무가 적용되며, 최저임금 8350원과 주휴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이 포함된다. 또 돌보미 1인당 교통비 10만원이 제공된다.

    시는 4월 고령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돌보미 위탁교육 및 간담회를 시작으로, 5~6월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해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IL센터 49개소 지원,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현 45개소)를 4곳 신규 개소, 총 49개소, 지원인력도 186명에서 247명으로 61명 늘릴 계획이다.

    올해부터 매년 개소당 1명씩 증원해 3년간 3명까지 늘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이 튼튼해질 전망이다.

    또한 시는 제2기 탈시설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기존 10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시에서 43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43개 거주시설을 1:1 연계 시켜 한층 더 강화된 자립지원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탈시설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자 퇴소 후 1년간 월 30시간씩 지원해오던 활동지원서비스를 2년간, 월 50시간씩으로 약 2배 규모를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운영한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통해 9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이에 힘입어 서울시는 올해 27명의 인턴을 선발, 맞춤형 훈련과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25명에서 2명의 인원이 확대된 것.

    중증장애인의 응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알림서비스 지원은 지난해 1336가구에서 2019년 1503가구로 증가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가구 출입문 개방을 도울 ‘리모컨 도어락’을 1250가구에 설치한다. 이는 화재 등 비상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월 88시간, 사각지대 132명 추가

    더불어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만 18세 이상이 되어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동안 지역사회에서 배우고, 즐기며,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월 기본 88시간의 주간활동서비스를 연간 280명에게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을 돕는 돌보미 한 명 당 2~4명이 발달장애인 그룹으로 편성되어 교육은 물론 훈련과 여가, 취미 등을 즐길 수 있다.

    지원시간은 기본형(월 88시간/일 4시간), 단축형(월 44시간/일 2시간), 확장형(월 120시간/일5시간)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시는 정부와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주간활동서비스에도 누락되는 성인발달장애인 132명에게 시비 13억원을 추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황치영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주거‧경제‧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립욕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올해 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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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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