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등 지원주택 매년 200호 공급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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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 등 지원주택 매년 2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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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342회 작성일 19-06-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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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 30% 임대료, 최장 20년 거주…6월중 입주자 모집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6-05 09:27:11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어르신이 시설에서 나와 자신만의 주거공간에서 일상‧의료‧복지 등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을 올해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설보호’ 위주의 취약계층 거주 지원 패러다임을 ‘독립생활’ 지원으로 바꿔나간다는 목표로 선보이는 새로운 모델을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216호(노숙인 100호, 장애인 60호, 어르신 40호, 정신질환자 16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호씩 추가해 4년 간 총 816호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은행업무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나 알콜중독 치료 같은 의료서비스,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 치료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입주자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 후 이달 중 입주자 모집을 거쳐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으로 하되, 월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 특성을 감안해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다양한 일상‧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제공기관’을 19일까지 모집한다.

    서비스제공기관 모집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에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어르신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원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 현재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수혜자 맞춤형 주거모델 마련을 위해 주거정책의 분권화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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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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