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현황 철저히 검증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현황 철저히 검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633회 작성일 18-12-26 08:20

    본문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24 10:40:40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상황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상황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고용 현황이 장애등급의 경감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오는 20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명부 제출을 통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 내용은 장애인 공무원의 현황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와 자치단체도 민간 사업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계획 및 실시상황 등의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