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활동지원·장기요양 선택권 부여 추진
페이지 정보
본문
김명연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26 09:14: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만 65세 이후에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하나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령 조건을 두고 있으며,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문제는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2019년 1월 기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해 최대 약 506만 9000원의 월 한도액을 부여받을 수 있는 데 비해,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1등급의 월 한도액이 145만 6400원에 불과하다.
최중증 취약가구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 급여량이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65세 이후에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현행법령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중 하나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령 조건을 두고 있으며,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다.
문제는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2019년 1월 기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해 최대 약 506만 9000원의 월 한도액을 부여받을 수 있는 데 비해,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1등급의 월 한도액이 145만 6400원에 불과하다.
최중증 취약가구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 급여량이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65세 이후에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 이전글지체장애인 버스운전 차별 제도개선 요구 19.03.07
- 다음글모든 시각장애인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19.03.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