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내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680회 작성일 18-12-17 11:13

    본문

    94만5000→104만8000원 적용…공공 의무고용률 3.4%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7 09:54:18
    내년도 장애인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국가와 지자체, 민간기업의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현행 94만5000원에서 104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2018년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을 보고했다.

    내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4%, 민간 3.1%로,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지키지 않을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4532억원이 징수됐다.

    고용부담금 부과 기준은 월 의무고용 미달장애인 수와 1인당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정해진다.

    내년도 부담기초액은 내년 월 최저임금 174만5150원에 60%인 104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10만3000원 인상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