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이동지원’ 시범사업 실시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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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이동지원’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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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317회 작성일 19-02-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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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19 14:48:56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부터 서울시 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 원 내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주 5일) 오전 7시~오후 7시까지이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및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사업 도입 관련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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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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