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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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에 어린이집 추가…“장애유아 차별 해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20 11:46:59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정의에 특수학교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만 3세부터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특수교육기관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 유치원 특수학급 부족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수의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은 아동복지의 시작이고 장애인복지의 기초라면서 교육의 차원이 아닌 장애아동의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장특법의 개정”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유아특수학과장협회 김윤태 회장은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시작됐지만 동시에 장애유아가 제일 많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으로 차별받아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에서 더 이상 장애유아가 차별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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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정의에 특수학교대상자에게 유치원의 과정을 교육하는 어린이집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만 3세부터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특수교육기관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 유치원 특수학급 부족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수의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은 아동복지의 시작이고 장애인복지의 기초라면서 교육의 차원이 아닌 장애아동의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장특법의 개정”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유아특수학과장협회 김윤태 회장은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시작됐지만 동시에 장애유아가 제일 많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으로 차별받아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에서 더 이상 장애유아가 차별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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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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