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전문성·객관성 확보”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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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전문성·객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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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522회 작성일 19-02-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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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22 13:15:18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능력 평가’ 기준이 지난해부터 완화된 후 실제 수혜자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에 “직업능력평가의 전문성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지난해 실시한 작업능력 평가 결과 최저임금을 보장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총 282명으로, 직전 5년 평균인 689.4명에 비해 절반 이상 뚝 떨어졌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작업능력평가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 장애인 노동자가 2017년 49명에서 지난해 282명으로 증가했다”면서 “예측됐던 수치 보다 늘어나지 못한 것은 시설 현장에서 진행되는 일회성 평가방식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 근로자 및 평가횟수 확대, 외부위원 참여하는 ‘작업능력평가 위원회’를 도입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사업장 현장 평가에서 공단의 직무별 표준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사 역량강화 및 평가인력 확충을 통해 작업능력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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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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