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보험 전환시 세제혜택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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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13.2→16.5%…보장성보험 등 총 7개 판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12 13:03:13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 보험을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기존 13.2%에서 16.5%로 세액공제비율이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발표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책자에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방법 및 구체적 사례가 들어있다.
먼저 책자에 따르면, 보험 청약 시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으며, 가입 심사에도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보험 가입 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제보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발표한 '장애인 보험 관련 개선 및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책자에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방법 및 구체적 사례가 들어있다.
먼저 책자에 따르면, 보험 청약 시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으며, 가입 심사에도 장애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보험 가입 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로 제보하면 된다.
장애인 전용보험은 사회복지 및 공익 목적으로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개발된 곰두리보장보험 등 7가지가 있다.
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20~30% 내외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법상 등록된 상이자가 대상이며,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에서 판매한다.
장애인연금보험은 일반상품보다 생존기관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농협생명과, KDB생명에서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법상 등록된 상이자다. 이외 장애인자동차보험, 재해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장애인단체 보험도 들어있다.
장애인 전용보험이 아닌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기존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전환을 통해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환대상은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으로. 가입중인 각 보험회사로 연락해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 등록자,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발달장애아동,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다.
증빙자료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세법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다. 서류재발급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한다.
각 보험회사는 올해부터 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초 진행되는 '2019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또한 책자에는 시‧청각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해소를 위해 음성 상담을 위한 직통전화(단축번호)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팩스‧채 팅상담창구 등을 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보험회사별 목록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및 상담창구 목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자료로 제작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하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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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20~30% 내외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법상 등록된 상이자가 대상이며,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에서 판매한다.
장애인연금보험은 일반상품보다 생존기관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농협생명과, KDB생명에서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법상 등록된 상이자다. 이외 장애인자동차보험, 재해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장애인단체 보험도 들어있다.
장애인 전용보험이 아닌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기존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전환을 통해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환대상은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으로. 가입중인 각 보험회사로 연락해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상이 등록자, 장애아동복지법에 따른 발달장애아동,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다.
증빙자료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세법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다. 서류재발급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본도 허용한다.
각 보험회사는 올해부터 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전환 이후 납입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초 진행되는 '2019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또한 책자에는 시‧청각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해소를 위해 음성 상담을 위한 직통전화(단축번호)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팩스‧채 팅상담창구 등을 회사별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보험회사별 목록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장애인 전용보험과 세제혜택 및 상담창구 목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자료로 제작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포하며,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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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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