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판정도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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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회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5년간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12 11:36:06
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12일 발표했다.
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는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오는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월 30만원씩 지급, 차상위~소득하위 70%의 수급자는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2023년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종합판정도구도 마련하고, 지원 확대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 교육, 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를 올해 2500명 신규 시작, 오는 2022년까지 1만 7000명으로 늘리고,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올해 4000명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2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특수학교도 지난해 기준 174개교에서 2022년까지 197개교로, 특수학급은 1만325학급에서 1만1575학급으로 늘린다.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도 지난해 기준 5개소에서 2021년까지 20개소로 15개소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한다.
올해 7월 활동지원, 거주시설 입소, 응급알람이 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등급이 없어지며, 이후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 고용서비스가 단계적 적용된다.
아울러 7월부터 거동 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위기가구 지원 연계 및 사례 관리 강화 등 장애인 맞춤형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을 위한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그 외에도 활동지원을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4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설립된다.
복지부는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사회보장위원회에 연도별 중간점검, 사후평가 후 차년도 계획에 반영 및 시행계획 평가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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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는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오는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월 30만원씩 지급, 차상위~소득하위 70%의 수급자는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2023년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종합판정도구도 마련하고, 지원 확대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 교육, 취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를 올해 2500명 신규 시작, 오는 2022년까지 1만 7000명으로 늘리고,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올해 4000명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2만2000명으로 확대한다.
특수학교도 지난해 기준 174개교에서 2022년까지 197개교로, 특수학급은 1만325학급에서 1만1575학급으로 늘린다.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도 지난해 기준 5개소에서 2021년까지 20개소로 15개소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한다.
올해 7월 활동지원, 거주시설 입소, 응급알람이 서비스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등급이 없어지며, 이후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 고용서비스가 단계적 적용된다.
아울러 7월부터 거동 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 위기가구 지원 연계 및 사례 관리 강화 등 장애인 맞춤형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을 위한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그 외에도 활동지원을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4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설립된다.
복지부는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사회보장위원회에 연도별 중간점검, 사후평가 후 차년도 계획에 반영 및 시행계획 평가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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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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