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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인 버스운전 차별 제도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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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5,370회 작성일 19-03-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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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발만 사용, 세미오토 버스 운행 ‘불가’

    “명백한 인권 침해”…인권위에 차별 진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04 17:47:51
    세미오토 장치가 부착된 수동변속기어장치.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세미오토 장치가 부착된 수동변속기어장치. ⓒ에이블뉴스
    한쪽 발의 장애로 한쪽 발만을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도 승합자동차(버스)를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진정인 A씨(지체3급·51세)는 지난해 12월 한국도로교통공단 강남면허시험장에서 1종 대형면허(면허조건 자동변속기)를 취득했다. 취득한 면허를 갖고 중·고·대형 버스를 운행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종 대형면허 자격취득에 관해 장애인은 자동변속기, 비장애인은 수동변속기로 구분해 응시토록 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1종 대형면허 자격취득에 관해 장애인(신체상태에 따라)은 자동변속기, 비장애인은 수동변속기로 구분해 응시토록 하고 있다.

    면허를 취득한 A씨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다름 아닌 버스였다. 자동변속기가 부착된 중고버스를 구입하고 싶어도 물량 자체가 없었다. 심지어 본인이 면허를 취득한 면허장에 전화해 자동변속기가 부착된 차량을 팔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버스 구입을 포기하려던 찰나, 수동변속기에 세미오토 장치(발 대신 클러치를 눌러주는 전기장치)를 부착하면 클러치를 밟지 않고 손으로만 기어조작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됐다.

    더욱이 세미오토 장치를 부착한 차량(버스)은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간주한다는 업자의 설명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지식을 통해 수동변속기 차량을 구매하게 됐다. 그러나 세미오토 장치를 부착하려던 중 다른 판매업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세미오토 장치가 부착된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변속기 면허가 아닌 수동변속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즉 자동변속기 면허를 가진 A씨는 세미오토 장치가 부착된 버스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셈이다.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했고 공단 역시 다른 판매업자가 말한 것과 동일한 답변을 했다.

    이에 A씨는 2월 초 비장애인에게만 수동변속기 면허를 받도록 하는 현 제도는 본인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선택권과 생존권, 직업선택권을 박탈한다면서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국가가 장애인의 생존을 책임지지는 못할망정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왼발만 있는 자동면허를 가진 장애인에게 세미오토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세미오토 장치가 부착된 차량 운전과정에서 왼발장애인들의 기어조작 문제가 발생한다면, 면허시험에서 당사자를 위한 세미오토 차량으로 기어조작 시험을 보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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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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