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학생 폭행사건’ 후속 대책 발표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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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장애학생 폭행사건’ 후속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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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649회 작성일 18-12-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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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미래·서울인강학교 공립화, 복무요원 기준 강화
    장애특성 고려 실태조사 문항, 온라인 제보센터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8 11:24:52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3개 단체가 지난 10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를 향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3개 단체가 지난 10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를 향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정부가 ‘장애학생 폭행사건’ 후속 대책으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를 공립화하고, 사회복무요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인권사안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도 구축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경찰청, 병무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중심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다.

    ■인권침해 제보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먼저 장애학생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또 장애학생의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하고,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활용할 방침이다. 2020년 문항을 개발해 2021년 실태조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장실습을 하거나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등 장애학생의 상황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력해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내실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현장실습처 장애학생을 연 1회 면담조사하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시, 사립특수학교 법인 운영 거주시설의 장애학생을 3년 주기로 면담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해 장애학생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한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발표 내용.ⓒ교육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발표 내용.ⓒ교육부
    ■장애학생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보급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해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 내년 보급한다.

    피해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서도 인권침해 발생 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별 인권보호 자원지도 시스템을 구축한다.

    1단계로 학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상담하며, 2단계로 지역사회 법률, 상담, 의료, 치료, 돌봄기관들과 연계해 피해학생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후 3단계는 후속으로 가정-학교-장애학생 인권지원단-경찰이 부모상담과 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학생 거주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업해 지역의 더봄학생에 대한 방문과 수시상담을 실시하며, 거주지 순찰을 강화한다.

    ‘더봄학생’은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는 장애학생으로, 올해 기준 4393명이다.

    ■사립특수학교 공립화…특수학교 26개교‧특수학급 1250학급 신증설

    정부는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의 공립화를 우선 추진하고,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을 해소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국립대(공주대, 부산대) 부설 예술, 직업분야 특성화 특수학교 2교를 설립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주도한다.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미자격 임용 금지

    아울러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하며,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한다.

    또 학교 내 복도, 취약지역 등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노후 특수학교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 175개교에 총 3253대의 CCTV가 설치 중이다.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 및 지원 방안 협의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기보호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고, 장애학생이 인권침해 피해 사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

    특수학교별 인권교육 전달연수를 위한 장애인권교육 핵심교원과 학생의 문제행동 중재 및 지원을 위한 행동지원 전문교사 집중 연수를 실시한다.

    ■교대 및 사범대 출신 사회복무요원 우선 배치 ‘강화’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내년 규정 개정을 통해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장애학생 폭행 등 가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재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철저히 관리한다.

    또한, 신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 운영을 확대해 통합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합교육지원단을 구성해 통합교육 현장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한다.

    ■모든 학교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의무적 실시

    모든 학교에서 장애이해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초·중·고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문화한다.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공익광고 송출, 홍보 콘텐츠 배포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연 2회 이상 종합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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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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