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2개월 연장 > 복지정보 | 성민복지관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 확대

    확대

  • 축소

    축소

  • 복지정보

    성민복지관에서 유익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2개월 연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3,978회 작성일 19-01-14 09:51

    본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14 09:26:05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년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이에 올해부터는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기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약 3만 4000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월까지 매월 25일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