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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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24 10:31:45
오는 6월 12일부터 피해장애인 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 59조 13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했다.
현재 법상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체육시설,수련시설,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등이 포함돼 있는 상태다.
또 국민권익위원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조회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그 자료는 전자정부서비스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폐쇄 절차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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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 59조 13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했다.
현재 법상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체육시설,수련시설,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등이 포함돼 있는 상태다.
또 국민권익위원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조회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그 자료는 전자정부서비스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폐쇄 절차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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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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