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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소비자 '알 권리'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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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성민복지관
    댓글 0건 조회 2,867회 작성일 22-03-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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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 소비자 '알 권리' 지켜주세요

    "식료품 등에도 점자표기 필요" 청와대 국민청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15 15:09:13
    시각장애인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지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홈페이지 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시각장애인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지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홈페이지 캡쳐
    “읽는 방식은 달라도, 선택할 권리는 같아야 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시각장애인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지켜달라’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시각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식료품 등에 점자 표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음료인 콜라와 사이다를 두고서도 ‘콜라일까, 사이다일까’ 고민을 한다. 시각장애인이 세상을 보는 눈을 대신하는 수단인 점자가 ‘탄산’이라고만 표기돼 매일 랜덤박스를 고르는 기분이라고.

    청원인은 “음료 캔 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유제품의 유통기한, 식료품, 지하철역 등에서의 ‘점자 표기 오류 및 미표기’는 시각장애인을 정보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2021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결과 자료를 인용해 ‘총 6021개 중 부적정 설치 비율은 37.4%에 달했으며 미설치율은 52.9%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으며, 과자 등 식료품은 점자 표기가 법규상 의무가 아니어서 대부분 제품에 점자 표기가 없다고도 짚었다.

    청원인은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오는 2024년 7월부터 의약품 점자 표기 의무화가 법제화되었지만, 여전히 보건당국의 접근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업계의 움직임도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점자 표기 규격이 제각각 다를뿐더러,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법안 마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통일된 점자 체계’를 갖추는 것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 ‘많은 국민의 관심’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주장.

    청원인은 “과거보다 점자 표기 오류 개선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세상의 창은 너무 좁다”면서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점자 표기 의무화 법안이 실현되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관심을 호소했다.

    이어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할 권리, 유통기한을 알 권리, 가야 할 방향을 찾을 권리, 이는 소수를 위한 권리가 아닌 소비자로서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읽는 방식은 달라도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같아야 한다”면서 “의약품을 시작으로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의 다방면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해결책을 모색해주시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한편, 해당 국민청원은 오는 4월 2일까지 계속되며, 참여 링크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55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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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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