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활동지원기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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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3만원…현금·사회보험료 대납상계 중 선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15 09:54:22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액과 지원방식이 변경됐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원칙은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 기업,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은 기업 규모 상관없이 지원토록 했다.
지난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기관이 매월 제공한 바우처 서비스 총량을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수(174시간/명)로 환산해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사자 1인 13만원으로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제공받는다. 단 5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종사자 1인당 2만원을 추가, 총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는 기관이 납부해야할 사회보험료에서 우선 상계 처리 후 남은 지원액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올해는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을 환산한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100% (8350원)~120% (1만80원)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기관 등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새로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그 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1588-0075번으로 문의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허위․거짓신고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고액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분기 현장 점검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지원과 관련한 증빙 서류(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등도 꼼꼼히 구비해야 한다.
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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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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